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196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C 선단의 어로 장인 사람이다.
기선 권현망 어업의 경우 경상북도와 울산 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09:52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울산 북구 정자동 정자 항 북동쪽 해상( 북 위 35도 38분, 동경 129도 32.2분) 인근에서 경상북도와 울산 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을 북상 침범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기선 권현망 어선 C 선단 제원, 전자해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8호,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