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 남 여수 선적 연안 선망 어선 C( 부속선, 총톤수 9.77 톤, 어선번호 D) 및 E( 본선, 총톤수 9.77 톤, 어선번호 F) 의 소유자 이자 C의 선장이다.
피고인
A은 E의 선장이 던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기선 권현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1. 14:20 ~ 15:00 경 전 남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청산도 남서 방 약 5 마일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들 로 기선 권현망 어구인 자루 그물과 날개 그물 1 틀을 투망하고 위 2척의 어선이 끌 줄 1 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멸치 100kg 을 포획하여 기선 권현망 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5. 09:00 ~ 12:05 경 위 청산도 남방 약 4 마일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들 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멸치 10kg 을 포획하여 기선 권현망 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선 권현망 어업을 할 목적으로 2016. 10. 18. 17:00 경 위 청산면에 있는 여서도 북방 약 3.4 마일 인근 해상에서 자루 그물 1 틀을 위 E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선적 증서 사본, 선적 증서 사본 (E), 각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각 어선 검사 증서 사본, 어선 원부
1. 각 수산업법 위반 선박 (C) 적발 보고, 수산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