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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정238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C의 어로 장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멸치 어군을 어 탐기로 탐지하여 어구의 투망을 지시하는 선단의 어로책임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06:00 경 거제시 D 선착장에서 선단 본선 E, F는 보조선인 G, H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09:00 경 대 ㆍ 소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무역항( 부산 항) 수상구역 내측 부산시 사하구 I 남 서방 약 1 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09:00 경부터 10:40 경까지 기선 권현망 어 구를 투 ㆍ 양망하여 멸치 약 50kg 을 포획하는 어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항로에서 어로를 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위반 선박 검거보고, C 선단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조업해 점도 첨부), C 선단 조업해 점도 (V-Pass)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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