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단란주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권유를 하였음에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양 팔과 어깨 사이 부분을 붙잡아 앞뒤로 흔들고 뒤로 밀쳐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