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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02:30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차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탑승하였으나 택시비 11,04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04:20경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벌금수배자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경찰서 보내면 너네는 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 및 벌금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12. 08:41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여자경찰관 순경 G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정지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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