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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0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21』 피고인은 2017.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8세)가 “왜 몸도 아픈데 술을 마시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33』 피고인은 2018. 3. 22. 19: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내에서, ‘F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되는 용의자 I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을 우연히 위 단란주점 앞을 지나가다 보고, 벌금 수배 중인 지인 I의 신분이 발각되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위 H에게 “내가 술값을 계산할 것이니 경찰관은 돌아가라, 뭐하는 것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경위 H을 제지하였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경위 H이 들고 있는 I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H의 손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2018. 9. 30. 20:4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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