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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노상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얼마나 했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위 E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보호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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