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4고정1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7. 19:40경 과천시 C 1층 A게이트 출입문 앞에서, ‘D’ 공연 티켓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하여, 티켓 검사 및 입장 안내 근무자인 피해자 E(46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며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드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19:4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공연 티켓 없이는 ‘D’에 입장하지 못한다고 제지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악회 티켓 검사 및 입장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