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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팔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2015년 기소유예 1회 수사전력 있음), 다행히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길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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