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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7고정4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상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2010. 12. 1.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의 대출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같은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최고 5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D은 2012. 12.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러 온 실 채무자 F의 경우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금을 동인이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고자 동인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G의 명의로 3억 3천만원의 대출 신청서를 징구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결재 상신하고, 피고인은 대출 업무 책임자인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신청서 이사 장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여 같은 금액을 F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실 채무자 H, F에게 가족, 회사 임직원, 동업자, 지인 등의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1,936,0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동 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업무 취급 자인 과장 I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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