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9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5』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95. 5. 25.경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옹진수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7. 1.부터 2012. 1. 24.까지 옹진수협 AI지점에서, 2012. 1. 25.부터 2013. 3. 31.까지 옹진수협 AJ지점에서, 2013. 4. 1.부터 2013. 하순경까지 옹진수협 AK지점에서 각 지점장 대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때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 2012년도 옹진수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1억 8,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2. 2. 15. B의 계산으로 명의자 AL에게 4억 9,9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8번 기재와 같이 B의 계산으로 18명의 명의자들에게 합계 66억 2,9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수협중앙회 내규 및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현장확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하고 그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