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인 C 협동조합( 이하 ‘C’ 이라 한다) 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여신 ㆍ 재무 업무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D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법령에 의하면 신용 협동조합으로 보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 년도 말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기준에 의하면 위 조합의 2016년 동 일인 대출한도는 21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2017. 6.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으로 구속기소] 과 함께 D을 만 나 D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H 일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D에게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J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I으로 하여금 D의 대출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들게 한 다음 I이 기안한 대출 안건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D의 계산으로 K를 채무 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2016. 9. 23. 경 같은 방법으로 D의 계산으로 L, M을 각 채무자로 하여 24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그 대출금이 즉석에서 D이 관리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C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 D에게 합계 29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 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