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3.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대출 등 위 조합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F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은 2억 2,800만 원, 2011년은 2억 5,800만 원, 2012년은 2억 9,7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5. 13.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실무책임자인 상무 G 등과 함께 조합원 H이 이미 위 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그의 처 I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4,2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0.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조합원 6명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20억 9,500만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합계 10억 9,6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각각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인 대출한도초과 취급 건의 원리금 상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의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여부 검토자료 제출)
1. H 보통대출금 원장, A 보통대출금 원장, O보통대출금 원장, P 보통대출금 원장, L 보통대출금 원장, F신용협동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 2012. 기준 F신용협동조합 현황, H 대출신청서 등, Q 대출신청서 등, R 대출신청서 등,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