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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25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 직원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22. 대전 서구 D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서, 동일인 대출한도인 683,680,745원을 초과하여 2008. 11. 28. 현재 3,665,000,000원을 대출해 준 조합원 E로부터 그의 아버지 F 명의로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2억 6,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내역 보고)

1. 수사보고서(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 등이 모두 상환되어 신용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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