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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493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L에게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L도 추후 F 정당을 지지하는 후원 기업들의 홍보행사 등을 맡을 수 있는 기회라면 서 자원봉사형태로 활동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다가 L가 활동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은 B와 L를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B와 L 사이의 금품제공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F 정당 H의 조직운영 단장을 맡던 사람으로, F 정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J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5 차례의 합동 연설회 등 유세를 총괄하는 유세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점, B는 J의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J 과의 친분으로 J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고 있었던 점, B는 원심에서 ‘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피고인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며 그만두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H을 최대한 동원하라. 비용이 들면 R 보좌관한테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해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L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에게 자신은 자원봉사로 해 줄 수 있지만 일반 운동원들에게는 인건비는 지급해야 한다’ 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L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L로부터 일반 운동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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