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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노298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 오해 AN, AO의 각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과 그 녹취 서, 그리고 X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과 그 녹취 서, 메모, 검찰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사실 오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A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 X 과 사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으며, A에게 정치자금을 제공 내지 기부한 당사자도 피고인 B가 아닌 X 인바,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 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의 경력 피고인 A는 제 15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 6. 경부터 2009. 5. 경까지 T 당 원내 대표, 2010. 7. 경부터 2011. 4. 경까지 T 당 최고위원, 2011. 7. 경부터 2011. 12. 경까지 T 당 당대표( 대표 최고위원 )를 역임하였고, U 경 V 선거와 2014. 6. 경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V로 각 당선되어 U 경부터 현재까지 V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는 1988년부터 1995. 8. 경까지 세계 일보에서, 1995. 8. 경부터 2008. 5. 경까지 동아 일보에서 각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8. 5. 경부터 2009. 2. 경까지 W 주식회사( 이하 ‘W’ 이라 한다) 의 고문, 2010.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외이사, 2012. 2. 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X의 경력 X은 W의 회장으로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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