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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합56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성요건과 직접 관계 없는 피고인 B 및 X의 경력과 배경사실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다.

1.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 A의 경력 피고인 A는 제15161718대 국회의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2008. 6.경부터 2009. 5.경까지 T당 원내대표,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T당 최고위원,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T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고, U경 V 선거와 2014. 6.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V로 각 당선되어 U경부터 현재까지 V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는 1988.경부터 1995. 8.경까지 세계일보에서, 1995. 8.경부터 2008. 5.경까지 동아일보에서 각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고문, 2010.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외이사,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X의 경력 X은 W의 회장으로서 Y(주), Z(주) 등 계열사들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X은 2012. 4.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AA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AB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일부 무죄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14. 6.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6. 11.부터 2011. 6. 3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원회관 AC호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B로부터 신문지로 포장된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1억 원을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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