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6:36 경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수 곡 길 53-53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02 소재 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7. 22:05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02 소재 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소재 오강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통행기록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시작 및 종료 시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