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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32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15:47 경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창 평 리에 있는 창 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담 양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불러 주어 D의 이름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 양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 서의 위반 행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PDA의 화면에 표시된 범칙금 통고 납부서 위반 행위자 란에 전자 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D’ 이름을 서명하고, 이를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창 평 리에 있는 창 평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 등록법 위반 혐의자 적발보고

1. 범칙금 영수증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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