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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8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2. 06:20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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