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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7: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 번(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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