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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1. 00:57 경 전 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D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 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 니 맘대로 해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2017. 4. 16.부터 2017. 6. 4.) 임에도 전 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 리에 있는 초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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