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장화 리 장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서면 동운 리 증 암천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 저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1 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