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현주 건조물 방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500㎖ 들이 생수 병에 휘발유를 담고 심지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끼운 다음, 위 병원 응급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생수 병에 불을 붙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앞서 같은 날 15:30 경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겠다.
’ 라는 취지로 방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원심재판에 이르러서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였다는 취지로 호소하였으며, 특히 남자 간호사 H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에 대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방화 범행 직전 피고인이 불을 붙인 생수 병을 들고 응급실 앞에 서서 ‘H 간호사를 빼고는 모두 나가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시 방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