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산 교도소에서 수 형 중에도 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의 피해자 이자 피고인이 종전에 기거하던
C 노인 요양원을 관리하던
D이 위 요양원에 기거하던
E에게 야간에 마음대로 위 요양원에 출입하는 등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입 원자와 달리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여전히 앙심을 품고, 출소하면 위 요양원에 찾아가 그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19. 22:4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노인 요양원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위와 같이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접이 식 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위 요양원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매한 2ℓ 생수 통에 담긴 휘발유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에 들이붓고, 미리 구매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에 묻은 휘발유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승합차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씨씨 티브이 화면 출력물, 피해차량 주변 정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