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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22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4:30 경 B에 있는 C 경찰서 본관 1 층 현관에서 C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들어 있는 5리터 짜리

플라스틱통 1개, 라이터 2개, 신문지 등을 소지하고 위 장소에 들어 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현관 근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행위의 준비에 관한 고의 외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 까 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편, 목적 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경 C 경찰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경 외국인 근로자의 형사고 소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C 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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