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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7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기름통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0: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의 사인 피해자 E에게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퇴원하겠다고

말하였는데 “ 퇴원을 하라” 는 대답을 듣자 자신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병원 건너편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 약 10ℓ를 구입한 다음 위 병원 5 층 간호사실 앞 대기실로 가 그 곳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든 채 “ 니들이 뭔 데 나를 무시해,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

죽어 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켜 휘발유가 뿌려 진 바닥에 가까이 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약 260 여 명이 병원 1 층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5번)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에 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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