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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265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에게, “ 피해자 H과 싸워서 열받아서 불질러서 죽으려고 휘발유를 뿌렸다” 는 취지로 말한 점, 악취를 제거하려고 휘발유를 뿌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방화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Q 노래방(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의 입구 및 출입 계단 주변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7. 자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P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 층의 유리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5. 자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P 및 목격자 S의 진술, 손수레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끼워 진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생수 통과 손수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22: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 입구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H과 다툰 일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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