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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8고합4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리터 페트병( 평 창 수) 1개( 증 제 1호), 라이터( 금색)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8. 7. 12. 20:35 경 경기 양평군 C 지하에 있는 ‘ 다방 ’에서, 며칠 전 위 다방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다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다방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L 생수 병에 들어 있는 시너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다방에 들어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고, 나도 죽어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생수 병을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시너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다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이 불을 켜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21:30 경 경기 양평군 C 옆에서 퇴근하던 피해자 D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였으면서도 전화를 받는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까지 500m 가량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감식기록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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