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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0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의뢰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8. 8.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은행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전에 5,000만 원에 판매한 C 오피스텔의 청약증서 10장을 주면 본사에 이를 반납한 후 장당 300만 원의 배당금을 추가로 받아 2001. 8. 3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한 청약증서를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청약증서 대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년 10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G빌라 201호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전에 800만 원에 판매한 C 오피스텔의 청약증서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증서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 11. 2.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로얄층을 분양받으려면 계약금과 권리금을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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