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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9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센트럴시티지점’ 앞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수령한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을 수중에 갖고 있으면 금방 써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 돈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오피스텔 707호’를 매입해 두면 가격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000만원이 넘지만 피해자를 좋게 보아 매매대금을 1억 1,000만원으로 깎아 주겠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분양계약서 보관증

1.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누나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투자할 곳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여러 가지 투자처 중 위 오피스텔 707호를 구입해주기로 하고 그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이를 실제 구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형편이 어려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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