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위 회사에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에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8,5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9.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위 회사에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회사에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차 및 3차 중도금 명목으로 37,1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보다 큰 평수로 호수를 변경해 줄테니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 호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