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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3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09』

1. 피해자 D 등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 11: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라는 제목의 피해자 D이 개설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들어가 ‘2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온라인 게임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계정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1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51,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16:4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라는 제목의 피해자 C이 개설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들어가 ‘5 천 원을 입금해 주면 스타 벅스 프리 퀀 시 10 장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타 벅스 프리 퀀 시 10 장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타 벅스 프리 퀀 시 10 장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6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스타 벅스 프리 퀀 시 판매대금 5,000원을 포함한 피해자의 계좌 잔액 전 부인 412,861원을 위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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