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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04 2012고정6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체인 ‘F’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사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은 위 모델하우스에 구경삼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만 받고 우리가 프리미엄 300만 원을 받고 전매를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I 주식회사 앞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1. 5. 19. 12,182,400원을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관리자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182,4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주겠다고 확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한 바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매 및 이를 통한 수익률에 대하여 다소간 과장되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매확약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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