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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11. 안산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양시 H 오피스텔 20채를 매입하였는데, 2,000만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중 2채에 대하여 대출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I으로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권만 위임받았을 뿐 실제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는 외에 달리 매매대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주)에서 분양하는 M아파트 11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원만 주면 이를 고가에 분양하여 차익을 남기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한 H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 앞서 받았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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