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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4227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K 답 1,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는 1961. 2. 3. 천원군 L에 주소를 둔 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변동일자 : 1961. 2. 3., 변동원인 : 소유권이전, 주소 : N, 주민등록번호 : O, 성명 : M”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변동일자 : 1961. 2. 3., 변동원인 : 주소변경, 주소 : 천안시 L, 성명 : M, 등록번호 : P”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Q은 1919. 12. 5. 천안군 R에서 출생하였고 주민등록번호는 ‘P’이다. 라.

Q은 1979. 12. 20. 사망하여 처인 S, 자녀인 원고 A, B, C, D, E, F 및 T이 공동상속하였다.

S는 1996. 9. 9. 사망하여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T은 1997. 8. 30. 사망하여 처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J,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은 2008.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 5. 2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되는 토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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