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6. 11.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 C, 주민등록번호 : D ~, 변동일자 : 1952. 3. 31., 변동원인 : 소유자복구)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미시 E 답 2,830평에 관하여 1976. 6. 11.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 C, 변동일자 : 1952. 3. 31., 변동원인 : 소유자복구)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구미시 E 답 2,830평에서 1977. 5.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무렵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 C, 주민등록번호 : D ~, 변동일자 : 1913. 5. 21., 변동원인 : 사정)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2013. 7.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F, G, H, I, J, K은 2015. 4.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B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B과 원고의 부 B이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