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392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6. 11.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 C, 주민등록번호 : D ~, 변동일자 : 1952. 3. 31., 변동원인 : 소유자복구)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미시 E 답 2,830평에 관하여 1976. 6. 11.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 C, 변동일자 : 1952. 3. 31., 변동원인 : 소유자복구)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구미시 E 답 2,830평에서 1977. 5.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무렵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 C, 주민등록번호 : D ~, 변동일자 : 1913. 5. 21., 변동원인 : 사정)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2013. 7.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F, G, H, I, J, K은 2015. 4.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B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B과 원고의 부 B이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