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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25014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N’인 O이 경기 광주군 P 전 1,200평 이후 행정구역 및 면적단위 변경으로 서울 송파구 P 전 3,967㎡로

됨.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65. 4.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1978. 3. 3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1988. 1. 1. 현재의 지명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Q은 경기 광주군 R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경기 광주군 N에는 1848년부터 1924년경까지 원고들의 선대인 Q 이외에 그와 동일한 성명과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Q은 1924. 6. 3.경 사망하여 Q의 장손인 S가 호주상속인으로서 Q을 단독상속하였다. S는 1973. 10. 11.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T, 자녀인 U, V, 원고 A, B, C이 S를 공동상속하였다. U은 1983. 3. 30.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E, F, G, H, I이 U을 공동상속하였다. V은 2009. 5.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J, 자녀인 원고 K, L, M이 V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2013. 6. 2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O은 원고들의 선대로 보인다.

따라서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선대 Q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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