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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4가단33907
소유권확인
주문

1. 진주시 B 전 281㎡ 및 C 전 1,058㎡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B 전 281㎡ 및 C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5. 5. 30. D, E에서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6. 20.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변동일자 1952. 6. 30., 변동원인 소유자 복구, 주소 F, 성명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2년 내지 1945년 사이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H[町, 일제 강점기 ’동(洞)‘을 지칭하는 행정구역단위]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899년에 진주시 I에서 출생한 G은 1958. 6. 3. 사망하여 그 아들 J이 호주상속 및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이 2013. 4. 1.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명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 G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G의 소유였다

거나 토지대장상 G이 원고의 조부 G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1976년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G 명의의 기재는 1952년경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4.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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