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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4 2015가단9594
소유권확인
주문

1. 여주시 G 답 1,104㎡가 별지 상속지분 기재 비율대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여주군 H 전 1286㎡(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80. 12. 9. 여주시 G 답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처분 되었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변동일자 “1955. 6. 30.”, 변동원인 “회복등기”, 주소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또는 명칭 “K”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주소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또는 명칭 “K”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여주군 I를 본적지로 한 L은 M 출생하여 1998. 8. 19. 사망하였다.

위 L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가 있다.

위 L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K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L은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동일한 점(비록 위 토지대장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토지현황이나 당사자들이 소지한 문서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므로, 사실인정의 근거는 될 수 있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L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L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L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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