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R이 1/3 지분을 소유하였고, 나머지 2/3 지분은 S와 원고가 합유로 소유하였다.
나. 합유자인 S가 2006. 4. 10. 사망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3 지분은 원고 단독소유가 되었으나, S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피고 5부터 피고 16)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1나4405 사건에서 원고 소유 2/3 지분 중 102/208 지분을 위 피고들(피고 5부터 피고 16)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이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5부터 피고 16의 공유지분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 소유권자인 R은 1961.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T, 자녀인 U, V, 피고 B이 공동상속하였으나, U가 1995. 12. 11. 미혼상태에서 사망하여 모인 T이 단독상속하였고, T이 1997. 11. 9. 사망하여 자녀인 V과 피고 B이 공동상속하였다.
V은 2000. 6. 9.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인 피고 C, D, E가 공동상속하였다.
결국 R의 지분은 피고 B, C, D, E(피고 1부터 피고 4)가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1부터 피고 4의 공유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19,836㎡(이하 'ㄱ'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원고와 피고들의 선대 묘 약 20기가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F, G, H, I, J, K, L, N, O, P, Q은 원고가 제시한 분할방법(2017.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