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8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7:3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데스크 로비에서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F’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했던 피해자가 새로이 위 학원을 오픈하면서 예전 학 원생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 너희 때문에 내가 망했어
”, “ 돈 좀 줘”, “ 학원 생들 뺏어 간 도둑놈들”, “ 네 가 무슨 교육 자야”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학원운영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