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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24. 16: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학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E 학원 데스크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D가 새로 위 학원을 오픈하면서 예전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했던 F가 근거리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위 학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애들 빼돌리고 각서 써놓고 이게 잘못인지, 내가 와서 소란을 피운 게 잘못인지, 너 왜 여기서 근무해 ”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학원 운영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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