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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17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29.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403호에 있는 'E 학원' 을 운영하던 중 2015. 4. 말경부터 피해자 F과 함께 위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학원에서 학원 운영계좌인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학원 운영계좌에서 900원을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학원 운영계좌에서 합계 1,297,96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403호에 있는 'E 학원 '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 임금 435,625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 및 H의 임금 합계 16,537,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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