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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1345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0,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원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공무원 시험 등에 대비한 강의를 제공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강의/출판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전속 강의출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원고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강의/출판 제공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60개월)간으로 한다.

② 피고와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계약종료 3개월 이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특약사항 제외)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강사료 등의 지급 ①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학원 및 동영상 강사료

가. 학원 강의료 ① 종합반 :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매출액의 50%(단, DIY반 9급 종합반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40%로 한다.) ② 단과반 :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50% ③ 자료비공제 : 단 복사등 수업보조용비용은 강사료 정산시 50%를 공제한다.

나. ① 동영상 강의료 : 동영상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30% 단, 동영상 판촉을 위해 피고가 제공하는 경품이나 교재비용은 매출액 산정 시 공제

2.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

가. 기본서 : 정가의 15 %

나. 기타 저작물 : 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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