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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며, D 인 ‘C ’에서 닉네임 ‘E’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학 원생들을 체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9. 13. 14:38 경 세종 특별자치시 G 아파트 H 호에서 위 ‘C’ D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 제가 없던 시간에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을 운동도구로 체벌한 것을 아이들과 이에 관하여 부모님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에 대한 학부모 상대 사실 확인) ( 당시 피고인 및 피해 자가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의 부모들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 피해 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태권도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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