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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8. 경부터 2010. 11. 19.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학원에서 학 원생들을 상대로 수납업무를 하면서 학원생 E이 현금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교재비 345,000원을 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9.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학원 생들 로부터 수납 받은 합계 21,040,000원의 수업료 및 교재비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빙자료 제출 및 범죄 일람표 첨부), - 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 금액,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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