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8. 1. 1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0. 30. 10:5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태왕 리더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만 촌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 대학교 방면으로 4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 열대 방면 2 차로에서 수성 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 또는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등 (A), 본청 행정처분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