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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단3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19: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니 골 입구 사거리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여, 37세) 이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1 세) 이 운전하는 J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19: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D에 있는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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