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3: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가수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남촌 오거리 방면에서 오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C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가 넓어 져 C의 차량은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도로 우측의 인도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앞바퀴로 인도 턱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 티 즈 차량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5 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